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4, 1991.06.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8.10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중 사업 관계로 1990.02.20 울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1990.01.03 울산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기 아파트 외에는 다른 소유주택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서울의 아파트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나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울산에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 서울의 아파트를 차후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