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물 소유자(염○○ 염○○)
○○시 ○○구 ○○동 ○○번지 대지 767㎡ 소유자 염○○, 염○○
○○시 ○○구 ○○동 ○○번지 대지 559㎡ 소유자 염○○, 염○○
○ 위의 대지는 1970년04월20일 분리돼 있는 대지취득. 위의 두 사람은 친형제로서 살아오는데 있어서 토지대장에 분리돼 있는 지분에 ○○번지에는 염○○가 ○○번지에는 염○○씨가 거주해오다 15년전 염○○의 사망으로 인하여 염○○의 처 김○○씨가 1991년01월10일부로 염○○의 공유물을 상속받았습니다.
○ 위의 공유물 소유자인 염○○와 김○○씨는 합의 등기하기로 하고 1992년11월19일부로 아래와 같이 등기이전하였습니다.
○○시 ○○구 ○○동 ○○번지 대지 767㎡ 소유자 염○○, 염○○
○○시 ○○구 ○○동 ○○번지 대지 559㎡ 소유자 염○○, 염○○
○ 위와 같이 등기를 내었는바, 위의 염○○는 어떠어떠한 세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가. 염○○는 663㎡를 초과한 102㎡는 양도소득세 아니면 취득세에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나.. 공유물이었을때 상속은 상속세에 해당하지 않다가 합의 각 등기로 인하여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번지 대지 559㎡의 땅 감소분과 ○○번지 대지 767㎡의 땅 증가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