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4, 1988.08.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인 지위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던 1세대 1주택(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 을 비거주자로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소득 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취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