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 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때이며
2.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 되지 않는한 기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4.30 납기로 양도소득세 4,013,430 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세금이 과다한 것 같아 여러군데 (세무사 사무실등)을 알아보다가 1992.05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이 594,000원 정도가 적게 납부할 수 있다 하여 납세고지서에 적혀있는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2.05에 자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419,43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대문 세무서장이 고지한 예정결정에 대한 확정신고의 효력과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계산시 세무서에 방문한 바 예정결정에 대하여 체납된 부분에 대한 가산금을 세무서의 확정및 오류 경정 결정시(1992.09.30)까지의 가산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확정신고에 따른 효력과 정확한 가산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또한 본인은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전에 다른 사람은 거의가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이나 예정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양도세 사전 안내문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절차없이 고지서를 발부 받았으며 확정신고기간전인 1992.04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