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 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때이며 2.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 되지 않는한 기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4.30 납기로 양도소득세 4,013,430 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세금이 과다한 것 같아 여러군데 (세무사 사무실등)을 알아보다가 1992.05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이 594,000원 정도가 적게 납부할 수 있다 하여 납세고지서에 적혀있는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2.05에 자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419,43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대문 세무서장이 고지한 예정결정에 대한 확정신고의 효력과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계산시 세무서에 방문한 바 예정결정에 대하여 체납된 부분에 대한 가산금을 세무서의 확정및 오류 경정 결정시(1992.09.30)까지의 가산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확정신고에 따른 효력과 정확한 가산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또한 본인은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전에 다른 사람은 거의가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이나 예정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양도세 사전 안내문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절차없이 고지서를 발부 받았으며 확정신고기간전인 1992.04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