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0, 1992.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0, 1992.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원인은 편의상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신탁으로 명의 이전하여 주었다가 다시 민원인의 앞으로 부동산을 명의이전을 하였을적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적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적에는 면제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