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회신]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가 공공용지(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계약을 체결하자는 공문이 왔는데, 현 싯가와 너무 차이가 있어 협의에 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담당 실무자에 문의한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재평가 하며 보상하고 토지를 수용한다고 하는데 1991년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1991.01.01부터는 공공용지 편입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50% 과세된다고 하면서 금년에 보상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세무사에 자문을 구한바, 어떤 세무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거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하고, 어떤 세무사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및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용 재결 신청하여 재평가 보상이 되어 보상액일 증액되어도 현재 보상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금년에 계약 체결하라고 합니다. 본인의 경우처럼 공공용지(도로)에 편입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부과된다고 하면 어떤 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