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가 공공용지(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계약을 체결하자는 공문이 왔는데, 현 싯가와 너무 차이가 있어 협의에 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담당 실무자에 문의한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재평가 하며 보상하고 토지를 수용한다고 하는데 1991년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1991.01.01부터는 공공용지 편입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50% 과세된다고 하면서 금년에 보상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세무사에 자문을 구한바, 어떤 세무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거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하고, 어떤 세무사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및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용 재결 신청하여 재평가 보상이 되어 보상액일 증액되어도 현재 보상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금년에 계약 체결하라고 합니다.
본인의 경우처럼 공공용지(도로)에 편입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부과된다고 하면 어떤 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