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동인기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7.05.13일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23년간 복무하고 있는 현역 육군대령으로서 자연히 근무지가 전방 아니면 군부대가 위치한 벽지산골에 의치한 관계로 별지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1984년 이후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최초 기재된 일자)부터 현재까지 9번의 이사를 다녀야 될 특수한 입장에 있습니다. 육군에 임관 후 약20년 동안 무주택자로 전전하다가 1986년 10월에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1동을 평생 처음으로 4식구의 보금자리로 알고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할 당시에는 전방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중이며 우리 가족은 ○○시 ○○구 ○○가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상기 주택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구입 당시 전방부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의거 후방인 육군본부작전처에 보직발령이 나는 것이 통상적인 일로 알고서 ○○구 ○○동 주택을 입주하려고 구입하였으나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직할시 조재 기갑학교에 발령이 나서 우리가족들이 그렇데 기다란 보금자리로는 입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직할시로 이사하여 살던 중 1989년 09월 ○○도 ○○소재 3기갑여단본부에 근무하게 되어 (1990년 2월 4일 이후부터는 국방대학원 입교)가족들은 당초 구입하였던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1990년 11월 23일 동 주택을 (위치상 막다른 골목에다 뒤에 높은 축대가 있어서 싼 가격으로 어렵게 매도하였음)매도하고 지금의 거주지인 ○○구 ○○동에 소재한 30평형의 아파트를 (은행융자20,000,000원 안고)구입하여 우리일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음.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매도 전 까지 본 주택에 거주한 기간 약14개월 과 근무 상 형편으로 전출하여 당초 구입하였던 주택에서는 살지 못하고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약35개월(1986년 10월 24일부터 1989년 09월 27잉ㄹ까지)을 합하면 49개월이 되어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화ㅣ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