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0월 13일 ○○도 ○○군 ○○면 소재 3,674m 2 를 ○○공사에게 양도한 바 있습니다.(○○공사 ○○지구 사업단에 양도) 다음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대상이 되는지요.(1989.12.31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아니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