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0월 13일 ○○도 ○○군 ○○면 소재 3,674m
2
를 ○○공사에게 양도한 바 있습니다.(○○공사 ○○지구 사업단에 양도)
다음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대상이 되는지요.(1989.12.31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아니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