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 ○○시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시에 1986년 5월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가구 1주택) 1989년 4월 ○○시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1989년 4월 ○○구 ○○동 ○○단지 복합 상가 ○○호 상가를 임대계약 하였습니다.
임대 직후 약국 개설등록을 ○○구 보건소에 신청하였으나 이상가가 판매시설인 관계로 생활 근린시설로 변경하여야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통보에 따라 시설 변경을 하고자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였던바 주민의 동의와 상가번영회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통고에 따라 약국 개설을 하지 못하고 1989년 09월 03일부터 아파트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고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주민대표와 상가번영회의 동의받아 시설변경을 하여 1989년 09월 20일자로 약국을 개설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에 소재하고 있던 양도한 주택이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5년간 보유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는지요.
※ 83.5m
2
연립주택임(○○층 ○○호)
※ 약국운영상 불편한 관계로 약국서 생활하였음 거주치 않은 주택임
※ 29,000,000(이천구백만원)에 매입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