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49세의 나이로 다른사람들 보다 늦게시작한 목회자입니다.
○ 학업과 모든 과정을 마치고 1990년 04월 목사로 임직되여 경기도 일원에 교회를 창립코자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지급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처분해야만 됩니다.
○ 그러나 본 주택은 1989년 06월 취득하였기에 법정 기한인 3년 미만이 되여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저의 가정 형편으로는 대학생 2명과 고등학교 1명이 있으며 본인도 신학교의 공부하느라 수입원을 모두 중단해오던 터이기에 현재의 가정형편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다른사람들이 흔히 알듯이 모사가 되면 교회를 맡아서 갈수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단은 군소교단이기에 본인이 개척 및 창립을 해야만 목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와같이 모든조건이 나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된다면 매도금액에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교회 창립은 물론이며 하나밖에 없는 집만 없어지게 되는 형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1차로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지면을 통하여 질의합니다.
○ 첨가하여 말씀드린다면 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을 창립하여 성전안에다 살림방을 차려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