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9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49세의 나이로 다른사람들 보다 늦게시작한 목회자입니다. ○ 학업과 모든 과정을 마치고 1990년 04월 목사로 임직되여 경기도 일원에 교회를 창립코자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지급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처분해야만 됩니다. ○ 그러나 본 주택은 1989년 06월 취득하였기에 법정 기한인 3년 미만이 되여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저의 가정 형편으로는 대학생 2명과 고등학교 1명이 있으며 본인도 신학교의 공부하느라 수입원을 모두 중단해오던 터이기에 현재의 가정형편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다른사람들이 흔히 알듯이 모사가 되면 교회를 맡아서 갈수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단은 군소교단이기에 본인이 개척 및 창립을 해야만 목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와같이 모든조건이 나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된다면 매도금액에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교회 창립은 물론이며 하나밖에 없는 집만 없어지게 되는 형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1차로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지면을 통하여 질의합니다. ○ 첨가하여 말씀드린다면 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을 창립하여 성전안에다 살림방을 차려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