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할 것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개정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332호)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202호) 제47조의 2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관내에는 216개 구역에서 불량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자력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중 94개 구역은 사업완료하고, 시행중인 조합이 55개 구역, 미시행구역이 67구역입니다. 동 재개발사업은 달동네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외에 국가적 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1) 도시기능제고와 도시경관향상
2) 토지이용도 제고 및 집단재해 방지
3) 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
4) 전기, 통신시설비 및 유지보수지 절감
5) 사장된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국고수입 증대
6) 산업생산활동에 따른 세수 증대
7) 채비시설분양(조합원분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수입등 증대
8)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엄청난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교육세 수입등 증대
9) 지역현대화에 따른 교통, 유통 및 써비스산업등의 발전촉진등
당 연합회는 업무상 필요하오니 별첨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에 관한한 질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 사실에 대한 여부.
[질의내용]
가. 질의 회시 내용이 유효하거나 병경 있는지 여부.
나.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새로 제정된 조세법률, 조례, 지시문등 있으면 그 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