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부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소유지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에서 근무하다가 1989.01.09자로 ○○으로 발령받아 세대 전원이 1989년 1월 이사를 갔습니다. (1APT ○동 108호 1년 전세계약)에 살던 중 1989.10월경 만료통보를 받고 이사처를 물색 하던 중 1APT ○동 404호(13평)을 구입 189.12.30 이전등기하고 1월중 이사 계획이었으나 1990.01.09자로 ○○로 발령이 나서 이사하기 전 세대전원이 ○○로 오면서 APT는 전세1년 임대함. 그런데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가기 때문에 매매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여부 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나. 구비서류와 제출시기 다. 매매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