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1. 질의내용 요약 ○ 수십년이 경과된 목조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건물을 철거하고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효용가치가 증가된 상태에서 토지와 동지상물인 신축건물과 같이 양도하였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철거된 구 건물의 취득원가(평가액은 기준시가)의 처리문제에 대한 양설 여부. 갑설)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