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1, 1990.11.16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나대지를 수백평(200평 이상) 다년간 소유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택 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 부가세율의 100/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 및 세무사에 문의하였으나 상담 내용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측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상담 결과이오니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