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4, 1991.06.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04, 1991.06.13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는 부동산 임대 및 철문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로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이 총자산의 50%이상이고(장부가액은 미달이나 평가후 금액을 기준할 때) 1968년 설립당시 자본금 2천만원(2,000주)이었으나 1986.12.31 자산재평가 적립금 8천만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 8,000주를(구주 1주당 신주 4주)배정하여 (증자등기 1987.03) 자본금이 1억으로 증가되었음. 1989.10 기업이 양도.양수계약에 의거 양도됨에 따라 주식이 전부 양도된 것임. 이 경우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이 50%이상되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특정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 예산시 양도 가액은 10,000주를 기준으로 주당가액을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취득가액은 구주취득시(1973-1978년)의 장부 증빙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액면가로 평가한다고 하고 무상주 취득분은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지, 또는 무상주 취득시(증자시)의 평가가액(장부등에 의거 평가하거나 액면가의 의한 평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 항 제 호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