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7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332, 1990.1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2, 1990.11.26 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 ○○구 ○○동 ○○번지 대지 44형, 건평 45평 2층 단독주택을 1987.08.11일 구입하여 살다가 1989.03.21일 팔고 ○○직할시 ○○구 ○○동 ○○번지 ○○온천(대중탕) 대지 65평, 건평 192평을 1098.02.17일 매입하여보니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 큰돈이 있어야 수리를 하겠기에 돈이 없어 부득이 (물물교환 했음). 1989.06.21일 매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단기 양도차액이 있다고 양도세와 방위세 등 830만원이나 빚을 내어 납부했는데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런 법도 있는지요. 위 ○○동 집은 본인이 살던 1가구 1주택인데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