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7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라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율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로 본인의 본적지(○○도)에는 아직 호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도 소재토지를 처분할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및 동법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제9호 (국내소재 자신의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바 다만 이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감면)에 해당되어 제반 신청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하더라도 본인이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 규정한 내국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