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m2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법시행 이전에 건립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기가 표준액은 2천만원미만이고 주택의 연면적 지하실업소)은 264제곱미터미만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 역시 495제곱미터미만입니다. 그러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대지)의 양도가액(양도소득세과세시가표준액)은 5억원이상이 됩니다. 위의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