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9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남편이 창원 ○○에 다니다 평택 ○○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창원에서 살 때 당시 아파트1채를 분양을 받았는데 발령받을 당시 아파트가 신축 중이어서 입주를 못하고 전세대가 수원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 그후 몇개월 뒤에 아파트를 팔아서 세무서에 직장 이전으로 인하여 비과세로 신고 하였더니 당당 세무서 직원에 의하면 공장이 평택에 있는데 집을 수원에(전세) 얻었기 때문에 비과세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가 너무 외진곳에 있고 애들도 당시 너무 어려서(1세, 2세) 병원 문제도 있고, 시댁 친정이 부산이라 열차 관계도 있고 해서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에 집을 얻었습니다. ○ 회사에서 출근 버스도 다니고, 국세청 민원실에 문의를 했더니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이런 경우 비과세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세무서 담당자께서 국세청 문의 해서 비과세라는 통지서를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 서류상 동일시ㆍ읍ㆍ면이라고 하시지만 평택군이 공장 지대라 회사원 거의가 수원에서 통근 버스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로 30~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