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남편이 창원 ○○에 다니다 평택 ○○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창원에서 살 때 당시 아파트1채를 분양을 받았는데 발령받을 당시 아파트가 신축 중이어서 입주를 못하고 전세대가 수원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 그후 몇개월 뒤에 아파트를 팔아서 세무서에 직장 이전으로 인하여 비과세로 신고 하였더니 당당 세무서 직원에 의하면 공장이 평택에 있는데 집을 수원에(전세) 얻었기 때문에 비과세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가 너무 외진곳에 있고 애들도 당시 너무 어려서(1세, 2세) 병원 문제도 있고, 시댁 친정이 부산이라 열차 관계도 있고 해서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에 집을 얻었습니다.
○ 회사에서 출근 버스도 다니고, 국세청 민원실에 문의를 했더니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이런 경우 비과세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세무서 담당자께서 국세청 문의 해서 비과세라는 통지서를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 서류상 동일시ㆍ읍ㆍ면이라고 하시지만 평택군이 공장 지대라 회사원 거의가 수원에서 통근 버스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로 30~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