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6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3, 1991.05.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23, 1991.05.17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체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고자 하는바 소득세법 제98조 에 규정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3가지 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10을 공제한후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의거 잔여금에서 100분의 50을 감면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 의거 잔여금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병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감면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