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03, 1991.02.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03, 1991.02.27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의 ○○와 ○○ 두필지에 가옥 두채를 소유하고 있고 그 이외의 가옥은 없습니다. 두채의 가옥중 1채를 헐고 두필지를 합병하여 매매하고져 하는바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