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토지가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4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현재 거주하는 자로 약 7년전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공부상 지목이 답인 농지를 취득한 이후 약 2년간 농사를 짓다가 주변사정(농로폐쇄, 농약살포로 인한 주민진정 등)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 형편이 못되고 건축물도 불가능하여 그동안 내버려 두었다가 5년이 지난 금반 당해 농지를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