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4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직장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1988.03.29. 부산시 금정구 소재 ○○APT를 매입하여 1989.03.16. 분양대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단, 잔금800만원은 건축회사에서 주택융자 처리하여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 1989.07.01 입주하여 계속 거주 하던중 직장의 사정과 교통의 악화로 인하여 (당초 1시간10분소요 되었으나 1991년도부터는 약2시간 - 2시간 30분소요) 1991.07.03부터 1992.02.26까지 본인만 창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창원에서 거주하고 약4일 정도는 부산에서 통근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과 막내 아이의 전학문제가 해결되어 위의 ○○APT를 전세놓고 저의 가족들은 1992.02.27 창원시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질의1]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한후 매도하거나, 직장따라 이사를 가기 위하여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저의 소유 ○○APT를 매도 하였을 때에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사정에 의하여 전세를 얻어 살고 자기의 소유주택을 5년간 전세 주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질의1”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몇 개월을 전세로 더 빌려주면 양도소득세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