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9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1983년 07월 12일 본인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이하 “갑”주택이라 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978년 이후 계속 살고 있었음)와 함께 상속개시일 당시 분야받은 건설중인 아파트(이하 “을”주택이라 함) (총분양가 55,000,000원 중 36,000,000원을 불입한 상태, 1983.12월 준공함)를 본인과 자식2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상속세는 법 소정기일 내에 신고 납부함). 따라서 현재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자식은 세월이 흘러 출가할 연령이 되어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하여 주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 “갑”,“을” 중 한채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상담한 결과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의하면 “갑”, “을”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된다는 설과 “갑”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비과세 된다는 설 및 나. “갑”, “을” 모두 과세대상이다 라는 설이 있어 이에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