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호를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476, 1992.12.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40세된 공무원으로써 가정형편상 부인과 협의 이혼이 불가피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재산의 분할」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부인은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인이 결혼시 지참한 현금으로 현재 살고있는 단독주택을 마련하였는데 부인 앞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어 「재산분할」로 등기를 해주었을 경우에 다음사항을 질의.
[질의내용]
가. 재산분할로 부인앞으로 등기해주었을 경우의 과세여부(대상주택은 1인1가구로 본인명의로 등기한 기간이 주민등록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나. 만약 과세된다면, 본인이 살고 있엇던 실거주기간은 3년이 경과되었으나, 주민등록상은 2년 4개월정도 되었는데 실거주 증명관계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과세여부.
다.
민법 제839조
의 2호에 의한 협의이혼한 부인의 청구에 의거「재산 분할」등기했을 경우도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재재산22601-476, 1992.12.29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함. 이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