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4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동 사업 구역인 ○○구 ○○동 ○○번지 ○○호의 대지 73㎡ 및 동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1985년 03월 22일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필 및 무허가 건물 명의변경 하였으며, 동 조합으로부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989년 07월 15일 동 무허가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동 무허가건물 주소지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않음) ○ 저는 현재까지 주택을 한번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로 전세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서민으로서 전세보증그미 수년사이에 폭등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동대지 73㎡를 매매(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