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동 사업 구역인 ○○구 ○○동 ○○번지 ○○호의 대지 73㎡ 및 동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1985년 03월 22일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필 및 무허가 건물 명의변경 하였으며, 동 조합으로부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989년 07월 15일 동 무허가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동 무허가건물 주소지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않음)
○ 저는 현재까지 주택을 한번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로 전세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서민으로서 전세보증그미 수년사이에 폭등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동대지 73㎡를 매매(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