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4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0, 1991.09.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00,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 주택(6가구)을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평수(60㎡이하) 180평 이하로 설계 심사하여(첨부설계도면) 인정받아 1가구당 700만원 6가구 총 4,200만원 융자로 집을 지었음. ○ 문제는 첨부 설계도면과 같이 건축한 집이 고급(호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