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강남구 삼성동)에 근무하던 중 1990년 08월에 양천구 목동 소재 APT 1채(전용면적 25평)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살다가, 1992년 01월 ○○관리처 (경기도 수원시 교동)로 발령을 받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음.
○ 처음 발령을 받고 2달간은 목동집에서 전철, 버스등으로 통근을 하였으나, 교통혼잡, 장거리에 근무상 야근이 빈번하여 도저히 출퇴근하기가 힘이 들어 (왕복 4시간소요) 1992.03.29 수원으로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
○ 최근 수원에 영구 안주할 목적에 집 한채를 구입하고자 서울 목동 아파트를 처분(매도)하려고 하고 있음. (현재 계약직전)
○ 그래서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1년 8개월)가 궁금하여 법조문을 찾아본 결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및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 의거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사 된다고 되어 있어,
○ 저의 경우가 이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매도계약을 체결하려고 재산세과로 찾아가 면담한 결과, 서울 목동 수원까지의 거리는 ”통근가능거리“로 보아 과세가 된다고 함.
○ 통근거리의 가능여부는 수원 세무서 담당자 말씀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 하느냐”가 어렵다고 하면서 수원의 ○○와 같은 경우는 통근버스가 서울 수원을 왕래하고 있으며, 수원 세무서 직원의 상당수도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통근가능거리로 보아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회사 통근버스도 없으며, 자가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자가용 이용시 하루유지비 10,000원 정도 든다함)어렵고 꼭 서울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힘들게 왕복 4시간 이상의 통근을 할 이유가 없어 수원으로 이사를 와 살고 있음.
[질의1]
지금 매도시 과세가 되는지 여부. (거주기간 1년 8개월)
[질의2]
만약 “통근가능거리”로 보아 과세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통근가능거리의 산정기준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