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4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33, 1989.05.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33, 1989.05.22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중인 본인의 환지예정지 2,485평과 국유지 869평의 교환 가계약을 1981.10.14일 체결하고(가계약을 체결한것은 구획정리가 완료되지아니하여 공부상 확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임) 나. 가계약의 주요내용은 1. 현 국가소유 토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본인의 환지예정지 2,485평과 국가에서 제시하는 설계도에의거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인도하기로함. 2. 교환승인 절차에 따른 평가 감정은 경찰서 청사 신축완공후 쌍방재산을 각각 한국 감정원의 감정 평가 결과에 의하여 정산 교환 하기로함. 3. 토지구획정리 지구의 환지업무 종료및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구비서류를 국가에 인도하고 등기이전을 하기로 함. 다. 위 가 계약 내용에 의거 본인의 환지예정지(교환대상토지) 지상위에 국가가 필요한 경비실 등 부속건물을 1982.11.22 신축 준공하여 국가에 인도하였고 국가(경찰서 청사) 청사도 같은날짜에 준공하여 계속 점유 사용하였으며 본인도 국유지 869평을 1982.11.22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음. 라. 그후 1988.12.31 구획정리가 완료 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의거 절차상 1988.07.27일 교환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 | 국유재산가액 2,011,100,000원 본인재산가액 1,941,376,900원 차 액 69,723,100원 1988.09.14 교환 차액의 세입 고지 1988.09.24 차액 납부 1989.12.29 국가의 토지를 본인에게 이전등기 완료 1990.04.07 본인 토지를 국가에 이전 등기 완료 | 마. 위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 갑설) 1989.09.24 을설) 1982.11.22 병설: 1981.10.1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