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경기도 수원에 살면서 평택에 위치한 (주)○○사에 만6년간 근무를 하다가 1992년 05월에 뜻한바 있어 사표를 제출하고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이란 조그만 개인회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주)○○사에 근무시엔 통근버스도 있고 해서 그럭저럭 통근을 했으나 수원에서 서울로의 통근시엔 가장 빠른 교통편이 고속버스인데 ① 집에서 수원 터미널까지 ② 터미널에서 양재역까지 ③ 양재역에서 회사까지 이렇게 3번씩이나 버스를 갈아타며 통근을 하자니 하루 평균 4시간이나 소요 됩니다. 그간은 다은 뾰족한 방법도 없고 해서 이빨을 물다시피 하여 통근을 해 왔으나 이젠 체력에도 한계를 느끼는 듯하여 직장도 한두달에 그만 둘 것도 아니라, 서울로 20평 미만 소형APT로 나마 이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또 문제는 저희는 결혼 5년만에 22평 APT를 힘들게 겨우 분양 받았으며 현재로 3년을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1년반 거주) ○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직장관계로 통근이 불가능해) 전 세대가 이사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해당사항이 안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