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6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며 1990년 11월에 분당 ○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 참고자료 - 1990년 11월 부천시 역공동 거주 - 근무지 : ○○청 서울동차사무소 기능직 공무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소재) - 입주예정일 : 1992년 11월중 ○ 그런데, 개인적 사정으로 직장을 옮겨서 현재는, 시흥시 목감동 동사무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입사 (1992년 09월 07일)하여 근무중에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여 1992년 11월경 현재거주지 부천에서 시흥시 목감동 근처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1990년 11월 분양받은 아파트(입주예정일 1992.11월)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분당에서 시흥시까지는 도저히 출퇴근 불가한 실정임) ○ 이 경우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처분해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