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6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주택소유자로서 지금부터 4년전인 1988년 08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입한후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1가족 4인증 주민등록상본인만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동안 가족 모두가 함께 거주하며, 처가 이지역 반장을 맡고 있음. 나. 이러한 실정에서 지금 본 주택을 처분할 경우, 국세청 상담실에서는 실제동거를 기준으로 하여 만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상 1가구 동거가 아닐 경우 5년이 경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 양설이 있음. 다. 전 나항의 전자 해석과 같이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어떤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