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6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 08월에 분양받은 아파트(43평형)를 지금까지 만5년 이상 보유(거주는 않음)하고 있습니다. 나. 1990년 02월에 단독주택(대지50평에 건평50평 규모)을 매입하여 보유만 하고 있던중 다. 1992년 07월에 본 단독주택을 멸실(나대지 상태로 됨)시킨 상태의 1가구 1주택된 상황에서 라. 아파트를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문의함. 또 멸실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