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사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를 도시 계획에 의거 ○○시의 도록확장 계획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시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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