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5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사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를 도시 계획에 의거 ○○시의 도록확장 계획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시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