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공장용 토지ㆍ건물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9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회사는 서울에서 10여년동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기업체로써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8년 12월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공장을 취득하여 1989년 05월에 공장이전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갱신하여 현재 안양공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거래처 납품 및 인력, 교통란으로 인하여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1990년 11월경에 안산공장을 취득하였으며 또 충청도 예산에있는 공장을 1989년 06월에 취득하여 안산에 사업자등록이전신고를 하고 청청도 예산공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안산공장을 제1공장 예산공장장을 제2공장으로 1991년 06월경에 동시에 이전 및 신규사업자등록을 신고하여 사업을 할 경우 조세감면법 시행령 제55조 제10항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가. 안양공장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하여 ○○공장만을 적용할수 있다. 나. 안양공장의 양도소득세감면을 받기위해 ○○공장 및 ○○공장을 적용하여 감면할수 있다. 다. 장부상에는 건물 및 토지가 1990년도 까지 누락되어 1991년 01뤌로 기재되어 있어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라. 장부가액 및 계약서의 매매가액이 현재공시지가 보다 낮을 경우 매매계약서의 장부가액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