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매매계약서의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조세감면신청서의 효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5
조세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감면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확정 신고 기한내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감면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의한 업체임)에게 국민 주택건설용지로 4,000평 정도를 1989.11.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세법개정 예정으로 있어 절코자 1989.12.31토 잔금이 완불되는 것으로 검인계약서를 득하여 1990.01.30 등기이전 명도처리 하였습니다. (사실은 중도금 1990.01.30 잔금 1990.04.30이고 등기 이전시 받지못한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하였음) ○ 그리고 주태 건설업체가 미덥지 못하여 1990.02.20 서둘러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받아 주소지 세무서에 적법하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 중도금과 잔금 날짜가 신고된 계약서와 실계약서가 상이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년도 (신고는 1989귀속 실제는 1990귀속)가 상이하더라도 이는 기재사항의 오류일 뿐으로 감면신청서의 효력에는 없다 또는 신고내용에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하위(변조)계약서로 고의성이 있고 실제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년도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