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1. 질의내용 요약
○ ○○시 외각지역의 농지(지목:전)을 1966년 취득하여 25년간 경작하여 오다가 1991.07월 양도하였는바 위 농지는 10년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중 4분의1은 공원과 도로에 저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갑설: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
을설: 공원과 도로에 저촉된 부분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건축법 제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