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6
1세대1주택자의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3년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이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3년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살고 있는 선○○입니다. ○ 저는 상기의 27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1988년 07월 06일자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가족이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 그런데 근무처인 ○○통신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주로 부임하게 되어서 1991년 02월 26일 저 혼자만의 주민등록은 전주 하숙집으로 옮겼습니다. (민방위관계, 차량관계, 선거, 부임여비 등등..) ○ 그동안 남은 가족을 상기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중,고생의 전학도 어렵고 해서) 저는 토요일이면 집에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서울지사로 인사발령이 나서 다시 가족과 합하여 살면서 1992년 09얼 28일 주민등록을 상기의 집을 팔게 되면 부득이란 사유로 인정이 되어서 전주에 있었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 등기일로부터 전주로 퇴거하기까지의 기간(1988.07.06~1991.02.26)은 4년 3개월 정도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