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점포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이외의 주거전용 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이를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임.
3. 부수토지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각각 안분계산 하여 각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주택에 부수토지는 30% 점포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층은 점포(18.74㎡ )이고, 2층은 주택(21.72㎡ )인 겸용주택이며, 점포와 주택을 합한 면적(40.46㎡ )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이고 겸용주택의 토지면적(20.49㎡ )은 주택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각각의 세율 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택과 점포를 합한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이고 주택면적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세율인 30%세율을 적용한다.
(을설)
- 주택부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고, 점포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연면적의 2배이내인 경우에는 전체토지의 과세표준에 30%세율을 적용한다.
(병설)
- 주택부분에는 30%, 점포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각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주택 부수토지는 30% 점포 부수토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