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 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는 계약조건의 내용을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의 수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청구외 갑이 ○○동 ○○번지 대지 533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군 ○○에 양도하였고 나. ○○군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자인 청구외 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중복등기된 부동산이었던 관계로 소유권이전을 보류하고, 다. ○○군 ○○이 청구외 병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중 라. 채무자인 청구외 을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1980년 02월 10일경에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단(진○○외 170명)이 결성됨. 마. 1980년 02월 20일 소송계류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단이 ○○군 ○○으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로 채무자인 청구외 을과 공증을 하였고 바. 1988년 03월 22일 대법원에서 ○○군 ○○이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사. 1988 07월 14일 ○○군 ○○과 채권단 대표(전○○외 11명)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아. 1989년 07월24일 채권단 대표(전○○외 11명)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자. 1992년 09월 초 채권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 대금중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예금 하였다가, 차. 채권단 170명을 소집하고, 각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배분한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카. 채권단 170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배분계산서에 날인하게 한후 각자의 배분금액을 170개의 은행통장으로 지급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