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유수면 매립허가 : 95.179㎡, 준공(등기):92.760㎡)
아 래
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지정 : 1988.08.18
나. 준공전 사전사용 허가 : 1989.03.08
다. 취득세 납부 : 1989.04.07
(준공전 사전 사용허가일까지 발생된 공사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라. 산업기지개발사업 준공인가 : 1991.07.16
마. 부동산 보존 등기 : 1991.07.24
바. 취득세 납부(정산) : 1991.08.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