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291, 1992.05.2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서울, 포항, 전주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수시로 지역간 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저는 1981년 회사입사이래 포항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가 1987년 서울로 전근발령되어 서울에 집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가 1990.09 서울에 APT를 1채 구입하여 살고 있었으나(현재 1세대1주택) 1991.10 회사인사 발령에 의해 다시 포항으로 전근발령되어 현재 포항에 근무하고 있고 주소지도 이전하였습니다. 1991.10 당시 부동산 침체기라 APT가 매매되지 않아 매각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포항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1세대1주택의 경우 3년 거주 5년 보유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되나 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부득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상기 서울 APT(거주1년, 보유2년)을 지금시점에 처분하고 고향인 대구(근무지 및 주소지는 포항임)에 APT를 1채 사기 위해 서울 APT를 처분하려 하는데 이 경우 종전 주택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대구에 집을 사는대신 포항에 APT를 1채 산후 거주하다가 1~2년 경과후 다시 서울로 전근 발령될 경우 다시 포항 APT 처분시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