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9, 1991.0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9, 1991.01.14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인가일(1988.02.26) 날자에 조합원에 가입하여 현재 입주일을 몇 달 앞두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1991년 3월경 주택조합 촉진법에 의거 당시 인가 받을시는 무주택 1년 세대주로서 자격이 되었으나 금년에는 변경으로 인하여 3년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됨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전산입력에 의하여 탈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90년경 ○○은행 융자신청으로 인하여 개개인 앞으로 지분등기를 한 상태이며 일반 분양자 앞으로 토지 지분등기를 매매하여 주어야 하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물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