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9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나 번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606, 1993.03.15)내용을 참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구비하여 가까운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06, 1993.03.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9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 받아 1994년 9월 입주예정으로 대기중 1993년 5월 1일 어머니로부터 집 한채를 상속 받았는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전 또는 입주 후에 상속받은 집을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다음 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상속가옥내용] - 대지 : 165㎡ (공시지가 : 113만원/㎡) - 건물 : 51.40㎡ (시멘트 블럭조 시멘트기와 단층) - 거주기간 : 1965.3.6부터 현재까지 상속가옥에 거주(피상속인:사망일까지) - 고○○의 단독세대 분리기간 : 1989.11.04-1992.09.30 (2년10개월) - 상속일 : 1993.05.01 (협의분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소유자 : 고○○) - 가족사항 : 부, 처, 자 (2명) [분양받은 APT 내용] - APT 규모 : 37평형(102㎡미만) - 분양가 : 100,376천원 -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 분양일 : 1992.09.04 - 입주예정일 : ‘94.09월중 [질의내용] 1. 상속받은 가옥을 분양받은 APT 입주후에 매도할 경우와, 입주전에 매도할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및 관련법규 2.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각각의 경우 예상세액 3. 상속받은 가옥이 연합 주택조합(직장,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받은 가옥을 분양받은 APT 입주전 또는 입주후에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주택조합에 매도하는 경우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상속가옥에 상응하는 주택조합 APT를 분양받는 경우에서 각각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및 예상 양도소득세액과 이에 따르는 관련법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