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요건 중 연면적기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9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 바라며, 2. 귀질의 다, 라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성북세무서 민원실 전화 760-8200)상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성북구 석관동에 대지 30평 건평 15평의 집을 남편의 유산과 형제들의 도움으로 장만하여 살다가 1992년 11월 집을 팔려고 내놓고 같은달 은평구 증산동에 대지 39평 건평 66평의 2층집을 1억 2천만원에 구입하여 저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 전세 9천만원 은행대부 1천만원과 그간 저축한것을 합하여 장만하였습니다. ○ 현재 사는 석관동 집이 위치가 좋아 쉽게 팔리리라 믿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로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 몹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 현재 살고 있는 석관동 집을 1년안에 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연기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나. 만약 먼저 취득한 석관동 집을 11월까지 팔지못하여 1년을 넘겨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요? 다. 1가구 2주택 상태에세 나중 취득한 집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라. 1가구 2주택 일때 전세임대 세금은 어느집에 대하여 징수가 되며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