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전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의 세대원전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 19일 귀청에 질의한 것에 대하여 회신을 받았으나, (귀청 NO 재일01254-2363)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재차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회신내용은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인의 경우 회신한
소득세법
내용과 같이 전 가족이 함께 지방으로 이주하였고 단지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은 ○○도 ○○시로 퇴거하여 현재 ○○시 ○○동 소재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본인은 사업장은 ○○도 ○○군으로 퇴거하여 세대가 분리된 것뿐입니다. (1차 질의서에 첨부한 주민등록표 참조)
상기와 같이 부득이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를 하여 회신 받은
소득세법
내용과도 일치된다고 생각되는데 회신내용과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니 왜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의 회신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