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립비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9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바 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바 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7월경에 ○○군 ○○면 ○○리 ○○번지 저의 소유 임야 2정을 1,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320만원 나왔습니다. ○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를 알아본즉 국가에서 정해 놓은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한다 하며 1991년도 공시지가가 ㎡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1992년 05월에 32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1992년 공시지가를 알아보았더니 ㎡당 500원이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당 1,000원으로 계산 납부한 양도 소득세 320만원에 대하여 ㎡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환불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