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의 당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자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의 당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자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거지역내에 320평의 토지를 다른 사람과 1/2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사정에 의하여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50평씩 합계 100평을 제3자에게 동시에 매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주거지역의 경우 330㎡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