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기업자가 당해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1.01일 토지 수용지역으로 사업인정고시
나. 1989.08.01일에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 656,913,000원 제시 했으나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도토지 수용 위원회에 이의 제기하자 사업시행자는 상기금액을 765,985,000원으로 정정 ○○은행에 공탁 (1990년 07월 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등 발부한 적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1990년 10월에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 토지를 사용하였음.
다. 토지 소유자는 수렴을 거부하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1990년 08월)
라. 1991년 05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1,063,996,500원으로 최종 제결 (중토위 30242-2034,1991.05.06)하기에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서류를 발급해주고 대금 수령함
마. 토지소유자는 공탁한 금액은 인출할 수 없어 사채를 빌려 예정신고 하였음. 공탁한 금액의 일부라도 인출한다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출한 이의제기가 각하가 되기 때문.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첫째, 토지수용령이 발효된 때에는 토지 수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시행자 일방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둘째, 토지의 공탁금은 실재 최종 결제액의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셋째, 잔금청산일은 너무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고 소유권이전은 토지소유자의 의사는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 일방의 대금공탁(실제결정액의 71%) 만으로 무조건 양도시기를 정한다면 토지소유자 입장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법의 행정에 질의함.
[질의]
토지수용의 양도시가에 관해서 법에서는 명시된바 없이 어려 예규가 있으나 국세청 제일01254-1434,1991.05.29에 의하면 최종대금이 얼마이든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토지소유자는 대금수령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양도가 성립되고 법에 의해 법원에 공탁돼 있는 일부금액을 묶어 놓고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공탁된 금액의 일부라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인출한다면 그 즉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도 할수 없이 양도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이며 설사 이의 제기후 공탁금의 일부라도 사용한다면 심의는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가액이 경정돼 대금의 수령전에 단지, 사업시행자의 최종결정금액의 71%만 공탁해 놓고 마음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간 사실에 근거 법에 의한 양도시기에 맞춰 양도하려 하는 물건 값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든, 차용하든 해서 세금을 예정신고 하거나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법의 양도시가의 토지 수용법상의 내용이 앞뒤 맞지 않는 내용으로 빚어진 토지소유자에게 막대인 손해를 주는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 사료되어 이렇게 기존 예금에 반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