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소지에서 부모 동생과 같이 수십년 살고 있었는데 부친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주소지의 주택은 동생이 상속을 받고 주소지와 다른 소재지의 주택1채는 본인이 상속을 받았음. 이러한데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문제에 있어서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세대 2주택이므로 과세한다.
(을설)
- 1세대 2주택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